'그림자 실세' 김현지, 결국 법정에 서나?…'김현지 방지법' 발의 초읽기
모아토픽입력 2025-09-30 12:36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공개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 외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반쪽짜리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국민이 이들의 자질과 경력을 검증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현지 방지법'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다. 개정안은 4급 이상 공직자의 신상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재산이 공개되는 1급 이상 공직자는 나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 신상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구체적인 제재 조항까지 담아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깜깜이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이번 법안 발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지만, 그의 출신 학교 등 기본적인 신상 정보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야권의 집중적인 검증 요구를 받아왔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최근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 역시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인사'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상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당한 권리"라며, "개인 신상 공개를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 출석마저 거부하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실장 측은 국회 합의 시 출석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현지 방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 투명성 강화'라는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이자 '과도한 신상털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 개인에 대한 검증을 넘어 공직자 정보 공개 범위를 둘러싼 제도적 논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법안의 향방은 단순히 한 인사의 거취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투명성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그림자 실세' 논란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될지 정치권의 현명한 해법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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